안녕하세요.
법게에 처음 글 올려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원주로 급하게이사오면서 월세로 집을 구해서2년계약하고 살았구요~
8개월간 살다가 전셋집을 구하게되어서, 계약 만료전이지만 다음 세입자를 제가 부동산 올리고해서
찾아서 새로운 세입자분이 오늘 이사를 왔고, 저역시 지난주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주어야할 집주인이 집에 흠집난 부분등을 흐집잡으며
싹다 수리끝내놓고 확인할 때까지(이집이 올해초에 준공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답니다.
그동안 일주일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업자분들 통해서 견적도 보고, 새 입주자분 오신후에라도 보수작업을해서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완강하게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 벽등이 가구이동중에 훼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았겠지요.
저희 부주의도 있기는 합니다만 살면서 생길 수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같은 의견이셨구요.
하지만 집주인이 잔금날짜인 오늘, 최종적으로 '돈 못준다' 식으로 배째라로 나와서 저희도 대화가 도저히 되지않는 상대라고
판단해서 월요일날 법원가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소송등은 처음이라,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이 있을지 하는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참 억울한 일 당할때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