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2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불라★
추천 : 0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11/11 14:48:24
불법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살인을 금한다는 문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형법 250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면(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면 살인을 한 자에게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처하라고 법에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는건 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건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뜻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살인이 불법이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살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처럼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했을때 그에 따른 처벌을 받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걸까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