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군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위해우려종은 국내 생태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된다”면서 “피라니아는 수온이 영상 20~30도인 곳에서 서식하는 열대어종으로, 수온이 영상 10도 이하면 자연사하기 때문에 겨울에 수온이 떨어지는 국내에선 토착화 가능성이 없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피라니아는 관상용으로 키우다 방류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키우는 애호가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환 국립생태원 연구원은 “피라니아 무단 방류는 당장 겨울이 오기 전까지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상용으로 피라니아를 기르는 애호가들이 제대로 관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군상 환경부 과장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라니아 반입을 규제하거나 거래 경로를 기록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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