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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친일파는 무엇일까?
게시물ID : history_22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터버크
추천 : 1
조회수 : 76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8/05 23:21:46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용어에 부작위라는 것이 있을수도 있는데 원래 부작위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법학으로 본 부작위 친일파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이렇습니다.
"갑이 을과 강에 놀러갔다가 을이 강에 빠졌다 이때 갑은 을을 구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않고 경찰이나 소방소에 전화도 걸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이때 갑은 부작위의 의한 살인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단 갑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신분이란 귀족 노예 이런게 아니라 갑이 어떤입장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이 친구라면 갑은 을을 구할 의무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법중 강제성 파트가 전혀 구현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갑은 부작위에의한 살인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이 을의 법적보호자, 즉 부모였거나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재판후에)

이렇게 법에서는 부작위라는것을 아주 제한시킵니다. 비슷한 성격의 법을 보겠습니다. 자살 방조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역시 이것도 '듣기에' 성격은 부작위랑 비슷합니다. 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방조죄는 자살하는 사람을 보고만 있다고 죄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자살 방조죄는 최소한 유서라도 대필 해줘야 성립이 됩니다.(판례) 

당연히 작위와 부작위는 같은 위치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죄를 물으려면 어떤 조건이 강하게 달립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싶네요 이건 한국법은 아니데, 외국법에서 이런 경우를 본적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긴급피난을 엄청나게 확대 한것 처럼 보입니다. 갑이 탄 A호라는 배가 침몰하자 갑은 10명이 제한인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그 보트에는 이미 제한 인원을 넘긴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을이 도와 달라며 접근 합니다. 그리고 을은 그 보트에 타려고 합니다. 그 보트가 16명째인 을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을이 잡자마자 보트는 휘청거립니다. 겁이난 갑은 을을 밀쳐버립니다. 당연히 을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때 갑은 무죄가 났습니다. 

흠... 위의 두가지 사례를 보았을때, 첫째, 부작위를 적용하여 친일파(정확히말하면 매국노죠.. 친일파는 무슨죄인가요 쓸데없이 지일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친일은 그냥 일본이랑 친하다는 뜻인데..)의 혐의를 씌우려면 강력한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조선의 왕이다. 조선의 대신이다. 이런데 일본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일제 치하 상황은 조선인으로서는 하루하루가 긴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두번째의 예 같이 동족을 잡는것을 용인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다르죠. 하지만 그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했다거나. 일반 생활을 영위하려는 것에대해 매국노라는 죄명을 씌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줄결론 : 부작위라는건 법률용어인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곘지만. 일단 그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해서 방조 했다하여 매국노의 이름을 씌우는건 말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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