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중 2명으로 일방적인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람많은 4거리에서 폭행과 치욕적인욕설을 당해 죽을것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명에게는 상해죄 다른한명에게는 폭행죄로 신청하여
각각 벌금 100, 50만원씩 나왔더군요
그래서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청구하려합니다
고수님들께 도움을 청하려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법원에서 받아와서 가해자들 이름만알고있구요
재산 압류를 하려합니다
1.절차가 어덯게되는지요?
2.배상청구를 각각해야 하나요 아님 두명에게 같이하나요?
3.인테리어회사에 같이 근무한다고 약식명령서에 적혀있던데
월급압류가 빠를까요?
4. 제가 전치2주가 나왔고 (타박상2주,치아2주)
정신적인 모멸감등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얼마정도가 적절한지요?
제가 아무리 많이불러도 법원에서 통상인정하는 금액이 있을거같아서요
길게적어 죄송합니다
답글이 길면 라인으로 연락주셔도됩니다
cgl2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