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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지급이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22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아셀a
추천 : 0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8/18 14:29:25
일단.. 상시 근로자 ? 가 5인 이상입니다. 
(배분된 인원수만 틀리며.. 내포 3, 외포 2, 그외 기타 장소에 2-3명씩 있습니다.. 대충 10명은 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여쭐 부분은 일단 근로 계약 내용와 다른 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계산되나요 ?


작성된 근로 계약은 
주간 = 아침 8시 ~ 저녁 5시, 4시간 30분마다 휴게 X (쉴틈이 없어요..), 식사 휴게 1시간
야간 = 저녁 7시 ~ 오전 6시 (위 4시간 휴게 X, 식사 휴게 1시간만..) 다만 30분은 더 취급해준다고 하네요.)

실제 근무 시간은
출근 시간대는 동일한데, 근무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니깐..
주간 = 아침 8시 ~ 저녁 7시 / 야간 = 저녁 7시 ~ 아침 6시 (다만 야간에는 +30분 더 취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8월달인 지금 16일날에 7월 월급이 들어왔는데요..
(7월 22 ~ 26 [주간] / 7월 29 ~ 31 [야간] ) 이렇게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월급을 보니깐.. 
하루 8시간 근무로 취급해서 "연장" ? 이 포함된건지 모르지만.. 75만 242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게산 두들겨보니깐.. 실제 월급에서 8-10만을 덜 지급 받았다는걸 알았고요..


P.S
주휴수당에서 여쭐 부분이 있습니다만..
7월 말에는 총 3일 근무 (월 ~ 수) 상태잖아요..? 그런데 8월 1~2일 까지 이어서 근무 (야간)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앞에 7월 3개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8월달까지 계산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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