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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윈도 복제하면 곧장 형사처벌?
게시물ID : sisa_143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루야놀까
추천 : 1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02 15:56:07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윈도, 포토샵, 한글같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혐의로 자신이나 직장에 공소를 제기한다면? 
 
새해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다. 내년 발효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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