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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톨냄새구려★
추천 : 0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8/09 13:12:13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종료 후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5월 10일에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월급 90%만 받기로 했습니다.
급여일자는 당월 25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월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 8월 월급도 90%의 월급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8월 10일부로 수습이 종료되는 것인데, 90%만 받는 것이 정당한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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