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북 청주에 작은 건물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원룸15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건물 매입을 2015년도에 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중에 보증금300에 월25만원 세입자가
2년정도 월세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명이 거중이고 세입자와 아들2명입니다.
밀린월세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해도
말만 나간다고 하고 전혀 꿈쩍하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입자가 건물주를 살해 하는 등의 뉴스를 접하고
어떻게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제가 궁굼한건
1)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2) 법무사등 변호사등 비용인 얼마나 될지
3) 소송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보낼수 있는지
4) 승소를 하였을때 제가 사용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등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물주라 하여 돈이 많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많은 대출과 현재 15개 방중 공실만 8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