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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2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고래계산기
추천 : 0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6/29 10:53:22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주가는 회사 식당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살짝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녁때라 주차장이 북적이는 시간이고 워낙 미미한 사고 (그냥 닿은수준. 본인차량에는 파손흔적을 찾기가 어렵고 상대차량도 피해가 미미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피해여부를 알기가 힘듭니다) 라 인식을 못하고 지나쳤었습니다.

이후에 서에서 전화가 와서 CCTV를 통해서 해당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피해차주를 찾아뵈어 인사를 드리고 대물처리와 함께 약간의 성의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피해차주와 합의를 했었는데 대물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차주가 처벌을 원해 범칙금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합의, 화해 등은 그 자체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차주가
너무 괘씸하여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혹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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