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면서 제가 기록한시간을 사장한테 알려주면 그대로 사장이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퇴사하고나서 주휴수당 못받은거 이야기했더니(전 노동청에 신고한상태임) 출퇴근지문찍는시간이랑 제가 기록한 시간이 10시간정도 달라서 저보고 사기죄 횡령이라며 고소 맥이겠다는겁니다
처음엔 사장도 출퇴근기록이랑 제가기록한거랑 확인안한 잘못이있는것같아 그냥 제가 단순한오류라고 이야기하면서 넘겼더니
빡쳐가지고 사과하라해서 돌려주겠다 미안하다 했는데 법대로하자고 하자는데 저 고소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