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CIC 홈페이지가 마비되었군요.
이참에 현재 캐나다 이민 중 가장 꿀인 자영이민에 대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분야 최고는 시민권/영주권자와 결혼해서 가는 결혼이민이고, 그만큼 쉽진 않습니다만 다른 모든 방법보다 쉽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아야 가는 투자이민보다 쉬워요 (투자이민은 은근 자산 증명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물론 자영이민이라는 말 그대로 직종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직종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아예 시작도 할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소 전제조건만 충족시키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입니다.
자영이민이 이쪽 분야 끝판왕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자영이민이 어떤 이민인지 먼저 한줄요약하면,
'예체능계 종사자로써 캐나다의 문화/경제적 발전에 자영업자로써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민이 꿀이냐구요?
1. 영어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엘츠 7.0? 8.0?씩 요구하는 호주랑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영어 구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EE를 거쳐서 가는 CEC나 FSWP의 경우 6.0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굳이 저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지만 자영이민의 경우 요구 서류 중 영어 성적 제출이 있긴 하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2. 수속 기간이 짧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캐나다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도입했을 때부터 이제 남은건 온타리오주 석사이민과 자영이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와서 글을 쓰게 된건 cic 홈페이지에서 연방 자영이민의 수속기간이 95개월로 표기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였죠.
물론 캐나다 이민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하는 분들의 상황을 쭉 보고 있었기에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파악했지만
최근에 제 와이프의 언니, 처형이 자영이민을 통해 신체검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신검 이후 2주~1달 후에 copr이 발급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생겼기에 이제야 글을 쓰게 된 겁니다.
현재 연방 자영이민이 cic에 표기되는 기간은 95개월이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접수받는 서류의 평균 진행시간이고,
최근 진행하는 페이스로는 대략 1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처형의 경우 10월경 이주공사와 계약, 11월 중 서류 제출했으니 딱 1년이 소요되었네요.
이것 역시도 중간에 추가서류 제출 때문에 소요된 시간을 생각하면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기타 장점
30대 이후로 나이 부분에서 감점을 팍팍 먹는 다른 이민에 비해 나이 제한이 적습니다.
학력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뭐 이런건 소소한 부분이고
사실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캐나다 한번도 안가보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냥 게임 셋 아닌가 생각됩니다 -_-;
그러면 이 자영이민의 조건에 대해 좀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선 얘네 홈페이지가 지금 마비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_- 아는 대로만 써보겠습니다.
자영이민으로 가능한 3가지 주요 경력은
최근 5년동안 2년 이상
-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련해서 World-class 레벨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련해서 자영업자(Self-employed)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농장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입니다. 이 중 농장 부분은 저도 잘 모르니 패스하구요 -_-;
월드클래스 나오니 벌써부터 겁먹으시는 분들 있으시는데, 쫄지 마세요. 월드 클래스라고 무슨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들만 뽑는게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모셔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로 활동한 경력으로도 충분히 영주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업군과 고용 형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게 이 제도의 특징인데요.
자영이민이라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그래픽 디자이너라도 외주 생활을 하거나 전시회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만,
회사에서 월급받으며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거죠 ㅠ
이민국에서 정의한 Self-employed에는 언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핸 금전적인 리스크도 감수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서 쓰고 일하는 분의 경우는 적용이 힘들고, 최소한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투잡 형태로 할 경우에는 자영이민으로 승인되기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자영 이민 역시도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점수제입니다.
하지만 아래 점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고, 자영이민은 그 특성상 점수 넘긴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점수는 아무나 넘길 수 있고 심사관의 재량에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2년 : 20점
3년 : 25점
4년 : 30점
5년 : 35점
2. 나이
21~49세 : 10점
21세보다 한살 낮을 때마다 -2점. 16세 미만 0점
49세보다 한살 높을 때마다 -2점. 54세 이상 0점
3. 학력
석박사 : 25점
학사 2개 : 22점
학사 : 20점
4. 언어능력
영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유창할 경우 각 4점, 우수할 경우 각 2점, 기본일 경우 각 1점, 못하면 0점
5. 적응력
배우자가 학위가 있을 경우 3~5점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 내에서 일한 경력, 공부 경험, 3촌 이내 친척이 있을 경우 5점
이렇게 해서 대충 100점 만점인가 그런데...이 중에서 35점 넘기시면 됩니다. -_-;;;;
기본 조건이 2년 이상 경력이니 여기서 최소 20점, 나이에서 10점 먹고 들어간다고 치고 학사 학위만 있어도 50점이네요.
만약 고졸의 경우에도 영어 점수 커트라인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점수 따는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결국 캐나다 자영이민을 위해서 필요한건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예체능계 종사자인가.
2. 프리랜서나 사업자로서 2년 이상 일했는가.
예체능계 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좀 애매하니 캐나다쪽에서 명시한 직업들을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앞의 숫자는 직업코드입니다. 살펴보시고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아래 주소에서 직업코드 입력하시면 해당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r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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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 Librarians |
5112 | Conservators and Curators |
5113 | Archivists |
5121 | Authors and Writers |
5122 | Editors |
5123 | Journalists |
5124 | Professional Occupations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
5125 |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
5131 | Producers, Directors, Choreographers and Related Occupations |
5132 | Conductors, Composers and Arrangers |
5133 | Musicians and Singers |
5134 | Dancers |
5135 | Actors and Comedians |
5136 |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
Technical and Skilled Occupations in Art, Culture, Recreation and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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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 Library and Archive Technicians and Assistants |
5212 |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
5221 | Photographers |
5222 | Film and Video Camera Operators |
5223 | Graphic Arts Technicians |
5224 | Broadcast Technicians |
5225 | Audio and Video Recording Technicians |
5226 | Other Technical and Co-ordinating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
5227 | Support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
5231 | Announcers and Other Broadcasters |
5232 | Other Performers |
5241 | Graphic Designers and Illustrators |
5242 | Interior Designers |
5243 | Theatre, Fashion, Exhibit and Other Creative Designers |
5244 | Artisans and Craftspersons |
5245 | Patternmakers – Textile, Leather and Fur Products |
5251 | Athletes |
5252 | Coaches |
5253 | Sports Officials and Referees |
5254 |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 Sport and Fitness |
이 분야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다니면서 외주 꾸준하게 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가능합니다.
헬스 강사? 월급받는게 아닐 경우 가능합니다.
뮤지컬 배우 물론 가능하구요.
제가 직접적으로 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피아노 학원 강사, 태권도장 운영 등의 경력도 모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아노 학원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과외 레슨만 하시는 분들도 온갖 서류 준비해서 성공하셨다고 하니 -_-
물론 캐나다 이민은 언제 뒤바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불안정하니 이 이민도 사실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ㅠㅠ
단적으로 제가 글 초기에 언급한 온타리오주 석사도 사람 몰리니 닫아버렸고요.
이 자영이민 역시도 최근 1년간 아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셨던데, 더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죠..
뭐 저야 이미 처형 이민 성공시켰으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대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