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4:30분에 하루8시간 근무가 끝이나고 4:30-7시 까지는 잔업시간입니다 토요일에 몸이 아파 잔업시간 전 4시10분쯤 선임에게 몸이아파 잔업을 하지않고싶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 위에 관리자와 제가 통화를 해서 토요일 잔업을 안하고 병원에 갔습니다(실제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선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 싫어해서 그건거라는걸 모두가 다 알고있구요)
잔업을 강요한 그 선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제가 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도 어떻게 관리자들한테 말을 할지... 알려주세요 선비님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