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용직 개념으로 일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들 있나요?
게시물ID : law_22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훗날닭집사장
추천 : 0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5/17 16:54:41
옵션
  • 본인삭제금지
1.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주민번호는 받아갔으나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일체 안썼습니다

2.원래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필요할때마다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습니다

3.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것 같으면 늦게 출근, 빨리 퇴근시키고 시급을 공제한다거나 하는 등) 휴게시간도 휴게시간에 일하면 시급 지급, 쉬면 공제 등 급여가 일정치 않습니다.

4. 본인이 부재중일 때 CCTV로 근무내용을 감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만 .. 위반되고 있는거 있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