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무지한 인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인터넷상 아이돌포카 교환글을 올리신분과
서로 1장당 시세 10-20만원정도 하는 포카를 3~4장
교환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날발송하기로 해서 저는 그날 등기발송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은지금 5일동안 연락도없으시고 저한 테 도착한 교환물건도 없습니다.
트위터 오카 연락도 안받으시고 받은 전화번호로(등기발송을 위해 )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으시고 연락도없으시네요...
이럴경우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