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 걸면 이길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2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락충아님
추천 : 0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5/10 19:39:18
소액민사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9 5월 7일 한 인터넷 수리점에서 컴퓨터 부품중 하나인 파워에 이상이 생겨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파워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 점검해주길 원했고, 수리기사가 점검한 결과 실제로 그 파워는 고장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사는 마침 600파워를 가져왔다며 그걸로 교체해주었습니다. 9만원이라는 가격에 의아했으나 600w파워가 원래 값이 있고 무료as1년을 해준다며 저를 납득시켰고 저는 지불했습니다. 

수리기사가 가고 난 후 파워에서 전에없던 심각한 고주파음이 발생했고 이에 의문을 느껴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파워는 사실 600w파워가 아닌 600이라 적힌 실전력 230w(25000원)의 일명 뻥파워였고, 이는 제 다른 컴퓨터 부품과 계속 사용할시 문제가 생기는 파워입니다. 당장에 파워가 낮아서 고주파음이 심하게 발생했구요. 파워는 원래 고주파음이 납니다만 이정도 수준의 고주파음은 문제가 됩니다.

이에 항의하며 1시간만에 환불을 요청하니 수리기사측에서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후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수리기사와 다시대화를 나눴는데

수리기사 측에선 '와트가 어찌되었건 우리 입장에선 600파워를 판매했으며 당장에 컴퓨터와 사용할시 문제가 없었다. 고주파음은 원래 파워에서 나는것이고 그쪽은 저소음 파워 설치를 원한다고 한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사용했고 그 파워는 중고가 되었으니환불해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파워25000원, 출장점검비 홈피 대문짝에 만원 써져있었고 합해도 35000원입니다. 
1년무상 as포함 파워를 600이라 속여서 9만원을 받아가놓고 as는 커녕 차단당했고 이는 바가지입니다. 교체비는 말이 안되는게 600이래놓고 230으로 교체하고 교체비를 받는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소액 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제가 승소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