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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중단… 올해부터 보훈급여 1명 에게만 지급
게시물ID : history_2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1
조회수 : 6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8 0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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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친일파로 매국이라는  최고의  재태크로
자손들 편안하게 잘먹고잘사는  분들  부럽네요

이런분들이 독립군 후손들 보면 웃길지도...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1&med_id=khan&artid=201502020600015&code=940100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중단… 올해부터 보훈급여 1명에게만 지급

ㆍ‘유족간 동의’ 요건 걸림돌, 수령자 1명도 없어
ㆍ많으면 51명 중 선정 ‘난감’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정상호씨(78)는 독립운동가 정재환 선생의 장손이다. 정씨는 지난해 말 국가보훈처에서 “지난해 5월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1월1일부터 손자녀 1명에게 보훈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신설된 보훈급여는 훈장 등급에 따라 매달 50만~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훈처는 대신 정씨에게 매달 35만원씩 주던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을 중단했다. 보훈급여를 받는 유족에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는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개정 법률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 지급 요건으로 규정한 ‘유족 간 협의’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보훈급여를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수령자 1명을 지정해 관련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토록 했다

...

보훈처는 “손자녀 51명이 1명을 골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훈급여 수령자 1명을 뽑기 위해 51명의 동의서와 인감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훈처는 유족 간 합의를 기다린 뒤 차후에라도 선정되면 1월 소급분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1&med_id=khan&artid=20150202060001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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