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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2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직★
추천 : 0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5/02 12:33:13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4항 에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함에 있어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더이상 임대줄 생각도 없고 그 상가를 페쇄하여 공실로 나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법률적용을 받는지요?
참고로 임차인은 재계약포함 갱신이 안되는 부분이고 처음 계약시 권리금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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