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하는걸 뜻하는것 같은데
허위사실을 추측으로 말하거나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해도 성립되는 건가요
예를들면
1. 길동이가 돈을 횡령했대
->길동이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는데 횡령했다고 말함
이 경우가 허위사실 적시일것 같고,
2. 길동이가 돈을 횡령한거 같아. 내 느낌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행동을 봐서는 그랬을것 같거든.
-> 이런식으로 길동이를 의심하는 추측을 하는 것도 (진위여부를 모른다고 밝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