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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외부인주차시 강력스티커 붙이면 문제되나요.
게시물ID : law_22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뱃살줌마
추천 : 0
조회수 : 9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4/30 01:20:26
아파트 상가인데요.
아파트에 차단기가 생기면서, 주차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기존에는 상가이용 손님들이 아파트에 주차했는데, 현제는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주차라인 5개만 이용해야하 합니다.
낡은 아파트 상가라서, 우리
손님들만 이용하면 문제가 안되는데요.

특히 옆상가 손님들 때문에 짜증나요.
7층정도의 큰 상가건물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요. 약 10대정도...
심각합니다.
주차방지대, 경고 현수막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막상 내 손님이 주차할려면, 주차자리가 없어서,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잠깐 주차할수도 있지만,
화가 나는건 전화번호도없거나, 전화를 안받아요.

전화번호가 없거나, 전화를 안받거나, 15분내 이동하지않으면.
주차금지 강력스티커를 부착할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물론 현수막에 "무단주차 적발시 경고없이 강력스티커 부착합니다"
라고 게시예정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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