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보유분 전세계약 안전장치?
게시물ID : law_22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딲고자
추천 : 0
조회수 : 16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5 20:31:04
옵션
  • 본인삭제금지
회사 보유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악성미분양이다, 개인 거래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서요...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없다면 회사가 어디서 돈을빌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어  회사 부도로 전세금을 못 돌려 줄 상황이 생길 시 

아파트 시세에서 전세금 만큼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