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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식 똑같다고 내용증명 날라옴
게시물ID : law_22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쪼물딱기모찌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20 04:43:28
이것도 법에 걸리는 건가요??
디자인 용품을 판매하는데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영업방식 및 판매방식이 똑같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100만원을 내라는데..-_-
인스타 영업방식과 스토어팜 판매방식이 같다고 보냈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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