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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의★
추천 : 0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0 20:20:19
ㅏ 형태의 T자 골목길에서 이륜차vs승용차 사고입니다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중 ㅏ형태의 골목길에서 직진중에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려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나오려하길래 저는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바짝붙여 세우고 승용차가 먼저 지나갈수있게 양보해주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 골목길이 일방통행이었고 제가 역방향으로 주행중이었기때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리는중에 갑자기 왼쪽발목에 통증이 느껴져 봤더니 그 차가 제쪽으로 너무 바짝붙여 좌회전을 하는바람에 제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 사이에 제 발이 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그걸 모르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제 발은 그대로 꺾이면서 결국 2,3,4번 발가락골절과 발등관절 손상되어 수술을 하게되었고 전치8주 진단과함께 입원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0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보험사측에서는
제과실8:2로 합의를 보자하는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역주행중이었다지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여 상대방에게 양보운전을 하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어찌보면 가만히 서있는 저를 상대방이 혼자 치고 간것인데 이게 8대2 과실이 맞는건가요 정말 너무억울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제 오토바이와 아예 접촉조차 하지않았고 흠집하나 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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