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으로 10년 보장이라던데 2014년 계약한 상태는 5년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임차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인(임대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 내용
물건 소재지 : 용 도 : 면 적 : 계 약 기 간 : 2014 년 7 월 28 일 ~ 2016 년 7 월 30 일 (24 개월) 이후 묵시적 계약 연장 보 증 금 : 오백만원 (₩ 5,000,000 원) 월 차 임 : 칠십만원 (₩ 700,000 원)_부가세 별도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보증금 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 으로 하며, 기간을 2014년 07월 28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 이미 계약기간을 지나 묵시적연장으로 5년이 지난 돌아오는 2019년 07월 30일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지난 구두로 통지한 바 있으나 본 서면을 통하여 재차 통지 합니다.
3. 귀하는 상기임대물을 2019년 07월 30일까지 원상 복구 후 본인에게 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기일내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명도소송(점유금지 가처분 신청포함)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변호사비포함)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 또한 청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