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어릴때 동해쪽에 살던집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장인으로 되어있는데
돌아가신지 좀 되었고 거기 땅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고 있었습니다.
최근데 대출을 계기로 알아보는데 소유주는 아직 돌아가신 장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땅을 담보로 대출이 장인과 와이프의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1300 정도 있구요
토지를 소유하고있던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않으면 계속 돌아가신분 소유가 맞는건지요
직계가족으로 자동상속되는건 아닌지
만약에 와이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담보로 걸려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을 상담하려면 어디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