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관련된 일이라 어디라도 조언을 듣고 싶은데, 마땅히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씁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이모께서 목포에 집안 사정으로 들르셨다가 관광지인 해남 충무사의 연리지를 보러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19년 04월 06일 오후 3시 40분 경에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 근처로 가셨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으시려고 난간에 잠깐 손을 올렸는데
난간이 그대로 주저앉으며 어머니께서 난간 뒤 낭떠러지로 추락하셨습니다. 이후 기절하셨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 정형외과가 없어서 거주지인 울산의 큰 병원으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부목? 만 대고 현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주말이라서 뼈에 금이 갔는지 혹은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는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은 MRI를 찍어봐야하는데, 주말이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희집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관리 소홀 혹은 부실 공사로 인한 치료 비용을 보상으로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이모께서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으셔서 현장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라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의 가계 지출 및 수익도 집안에 큰 고민이 되어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관련 법률이라던가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 및 치료 비용 요구 전화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조리있게 말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