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집과 땅이 몇천평이 잇었는데
친척들의 협박으로 거의다 뺏긴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경찰출동
정신과 의사 방문 기록들도 잇는 상태입니다(피해망상증)
정신병원도 경찰이 강제로 잡아서 넣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친척들이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지금 살고잇는 땅마저 건드릴 생각인가봅니다
아버지는 현재 겉으론 멀쩡하나 본인 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요
또 친척들이 건들면 지금 남은 땅과 집마저 뺏길판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손을 못대게 아버지 본인 판단으로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대리인? 후견인? 같은거를 저나 어머니 이름을
올릴수 있는 법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