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879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미군 포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식 사과한데 이어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한 것에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에서 먼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중국인 일제 피해자들과 관련해 중국정부는 1972년 중일공동선언을 통해 일본정부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5월25일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국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됐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려는 가운데, 이번에 미쓰비시 머트리얼이 먼저 ‘손을 들게 된 것’인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평가다.
시민모임은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미쓰비시 머트리얼이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배상의 첫 물고를 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중국에서 열매를 맺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희망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기업 니시마츠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책임 있는 당사자(일본정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2007년 4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머터리얼 측은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미군 피해자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사과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가 다르다”고 사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머트리얼이 말하는 ‘법적인 문제’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일제 전쟁범죄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인 피해자들이 달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죄와 배상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는 더 이상 궤변을 주장하지 말고 즉각 양국(일본․한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정부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허황된 주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관련 문서를 완전 공개해, 1965년 당시 일제 피해자들에 한 마디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중국에 대한 미쓰비시의 사죄를 이끌어 낸 한국 대법원 판단을 정작 우리 정부만 무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말장난 사과, 받을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5210610048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최근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인 피해자 측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불충분하다”며 이에 반발했다.
25일 관영매체 ‘중국의 소리’(中國之聲)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인단의 캉젠(康健) 대표는 ”미쓰비시의 이른바 ‘화해협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강제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보도를 본 뒤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심지어 분노했다”고 전했다.
핵심 문제는 미쓰비시가 역사적 사실과 사과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미쓰비시는 사과문에서 “일본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했다.이는 “강제노동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공동기획하고 공동실시했다”는 일본법원 측 판결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과문 곳곳에 ‘말장난’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캉 변호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표현에 대해 분노했다며 “그들이 어떻게 고용관계에 있었는가? 당신들이 잡아간 거고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말할 권리도 없었고, 번호로 혹은 망국노예로 불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중국엔 사과에 보상까지…日 미쓰비시, 한국에는 '모르쇠'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7&news_idx=201507251239541727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때 강제징용한 중국인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달 중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일정을 비롯해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일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중국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보상을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은 한일 외교관계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23일 중국인 강제연행에 대해 중국 측 피해자 협상팀과 포괄적 화해에 합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미쓰비시가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 3765명에게 1명당 10만 위안(약 187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 외에도 기념비 설립비 1억 엔(약 9억 3500만 원), 실종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18억 9000만 원)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화해 합의서에 서명한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화해 합의안에서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의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으로 강제연행된 중국인 노동자 약 3만 9000명 중 3675명을 미쓰비시 전신과 관련 하청 기업에 수용하고 노동을 강요한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같은 보상 규모는 일본 기업의 전후 보상으로는 최대라는 게 일본 교도통신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본 최고재판소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중국이 국가간 청구권과 동일하게 개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인 강제노동자 중 생존자 40여 명이 지난해 3월 미쓰비시와 일본 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미쓰비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쓰비시의 이번 사과와 보상으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생존자들은 소송에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 원)의 배상금과 양국 일간지에 사과성명을 실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비용에 비하면 미쓰비시가 적은 비용으로 사태를 해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적·경제적 계산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전범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 개선에 힘을 쏟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 방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껄끄러운 문제를 일본의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로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인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자국 정부의 견해를 토대로 한국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원고에게 총 5억 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1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미쓰비시는 20일 미군 전쟁포로들에게도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영국·네덜란드·호주의 전쟁 포로에도 사과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부는 24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돼 노역을 제공한 모든 희생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노역 日 미쓰비시의 '두 얼굴'.. 美 이어 中 노동자에도 사과·보상 한국만 제외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725023906051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강제징용 피해 미군 포로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은 강제 징용됐던 중국 노동자 3765명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약 1870만원)의 기본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노역 피해보상 대상 인원도 역대 최다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중국 측 협상팀은 다음 달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만나 최종 화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당초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 정부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내세우며 중국인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던 미쓰비시가 입장을 바꾼 것은 ‘전범기업’의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 중국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18일 자신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중국에 보내 다음 달 발표하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문제와 정상회담 등을 모색했다. 이는 최근 집단자위권 법안 논란으로 급락한 지지율을 뒤집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미쓰비시 측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중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데다 관계개선의 흐름을 탄 중국과는 달리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영향도 크다.
일본 정부도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소송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