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역게에서 나온 바로 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남은 길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길입니다. 개인적 청구권 vs 사기업.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고법은 끝났고 대법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에 사과와 배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센가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저는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을 주장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국가적 사안에서 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원이 행정부와 외국의 외교적인 사안에서 행정부의 편을 안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말이죠 하지만 행정부의 용인이있었거나 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예를들어 애플이 졌는데 오바마가 거부권 행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표면으로 들어난경우 입니다 . 사법부를 감히 오바마가 능멸한걸까요? 아뇨, 이건 국익을 위한거였습니다. 보통 행정부에게 유리 하고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일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인가? 는 아주 의견의 차이가 있겠죠.
한일 기본조약 내용을 보시면 이견이 없게 개인적 청구권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일 간의 조약을 보먄 중국에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나와있는걸로 압니다.
이건 허술한것이 중국이면 중국 정부 개인 모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넣지 않아서 당연히 따로따로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아직 대법원에 있어서일까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기사들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정판결 내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실제 집행은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도 한데.. 글쎄요 한일 기본협정이 기본적인이유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