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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각서 분실시 문제가 될까요?
게시물ID : law_22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뻐꾸기울었다
추천 : 0
조회수 : 7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28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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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각서 분실시 문제가 될까요?
가해자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몇달째 요금이 미납되고 3년 할부로 휴대폰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측에 명의도용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자가 몇일까지 꼭 납부를 한다고하여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에는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적고(제가 해당 개인정보 적어달라고 요청) 
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걸 
가해자가 자필로 적고 각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복사본은 없고 공증도 없었으며 약속한다는 증표?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개인정보와 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페이지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저한테 문제시 삼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가해자가 각서를 작성할때 개인정보를 적었는지 제대로 못봤고 
개인정보가 실제 가해자의 정보인지 확인 못했고 가해자도 
저한테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누군가가 주워 악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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