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22079&s_no=1468256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8325 이전글이구요 여기서 제가 페업신고 한 시점에 3개월안으로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안에 임대료를 빼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 10월4일 그만두겠다 통보
2019년 01월4일 안에 보증금 돌려다라 내증 보냄
영업은 10월달에 페업했으며 그때까지 임대료는 모두 지급완료
계약은 묵시적 연장상태였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