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이어도 몇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수급자격이 된다고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상여금이 300%로, 설날, 여름휴가, 추석 때 각각 100%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 1월 설날 바로 전날에 임원진이 직원들 불러모아서 상여금 300%를 못 주고 대신에 설날과 추석에만 각각 50만원씩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동의하는 사인을 직원들에게 받아가기 위해 동의서를 돌렸는데 저는 동의는 안 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변경이 된 부분이구요.
금액으로 400~500이 날아갔는데 총 연봉에서, 그러면 근로조건 악화의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나요? 인정이 되는 조건이라면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근로조건 악화'로 작성하면 적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