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보다 조금 전 대학에서 있던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당시 같은학과 선배와 사소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전화로 상당한 욕설과 협박, 명예훼손을 했었습니다.
저는 욕한마디 받아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고, 당시의 전화녹음 파일 등 물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당시 그 선배와 같은공간에 저의 지인들이 많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연성은 전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학당시 제가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의 지위에 있었고, 분쟁을 일으켰다면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을 염려해 고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경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고소를 한다 하니
모욕과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모욕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알고 있었는데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나요? 또한 정보통신법이 어쩌구, 기한이 너무 지나서 어쩌구 하면서 전부 안될것처럼 부정적으로 경찰에서는
조언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