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사한 30대도 고발
자가격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과 인천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여)씨와 아들 B(41·남)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C(69·남)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