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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포함 각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22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심히살자앙
추천 : 0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3/04 18:55:57
2016년11월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이며 토일 공휴일 제외하고 출근 합니다 평균 19일 20일 근무합니다  급여는 1일 일하면 1공수 한달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조공이다보니 9만5천원 부터 시작해서 현재는15만원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퇴직금 나온다 생각하였는데 최근 5개월 전에 퇴직금월급 포함한다는 각서를 쓰라하였습니다  각서 내용은 제가 현장 상황에따라 단기간 근무할수있으니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받고싶다 추후 퇴직할때 퇴금관련으로 이의제기 및 노동부 신고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것이며 퇴직금 명분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겠다 입니다  사인을 하지않으면 관두라는 것이고 바로 일자리를 구할수 없었기에 어쩔수 없이 하였습니다  최근 회사쪽 다른 현장 일용직근로 자들이 퇴직금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 때문인것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만둔 친구는 노동부 신고 후 돈은 지급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각서없어서 받았지만 저는 걱정입니다  임금상승도 없이 평상시 받은 월급에 퇴직금포함 이라니 지금도 화가남니다  월급이 300이다면 270정도는 월급으로 통장으로 보내고 30은 퇴직금 이렇게 따로 보내줍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다른업체로 계약 해야된다며 계약서 작성도 또 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현장에서 공백기간없이 계속 쭉다녔는데 단기간 일할수있다는 계약서는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를 계속 2개월 3개월단위로 합니다 이것또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쓰라하면 날짜도 가라로 하는경우도있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업체명은 알지도 못하는곳이고 그만둬야 하나요?  각서효능 있는건가요? 만약 퇴직금 받을수 있다면 각서 쓰기 전 금액만 가능한건가요?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내용말했더니 귀찮다는 식으로 각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확인도 안해주고 그냥 꼬우면 그만두라고 노동부에서 해줄건 없다면 변호사 찾아보라하네요 진짜 헛웃음만 나옴니다  저뿐만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10명정도 됩니다  다들 간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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