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31일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지급유예가 3개월이라고 들어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와 전화로 2월말에 지급하겠다는말을 듣고 당시에는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2주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던거긴하지만 뭔가 억울하더라구요. 2주를 넘기면 연체한만큼 더지급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뭘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묻고싶습니다. p.s : 제가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 돈이 급하기도하고 회사에 좋은추억은 딱히없어서 빨리 받을만큼 받아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