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요
게시물ID :
law_2214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벽나룻배
★
추천 :
0
조회수 :
6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20 17:57:57
옵션
창작글
외부펌금지
목돈을 투자차 A한테 투자했는데 A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을 B한테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B가 A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는 말로 만기가 된 투자 상품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기 후 두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측은 고소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일단A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고 A는B한테 받는 방법으로는 못 하나요??
그냥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궁금해요
출처
사기꾼같은데 개뽝치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