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
촨메이취안은 중국 당국이 이 조치를 지난 9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기업·브랜드·광고모델 등 한국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도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