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휴일에 일해도 수당 안줘도 되는거 맞나여?
게시물ID :
law_22128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lasmid
추천 :
0
조회수 :
13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10 13:05:34
5인이하사업장은 휴일수당 초과수당 등 미지급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휴일에 나가서 일해도 돈을 안줘도되는건지, 아니면 휴일에 나가서 일하면 기본수당은 주는데 1.5배를 안줘도 되는건가여? 지금 주6일 근무하고 오늘 하루 쉬는날인데 저녁에도 나와서 일하고가라고 해서 이따 나가야할것같거든요 그리고 내일 부터 다시 출근ㅠㅠㅠ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생명관련된거라 안나갈수도없고 일단 나가긴 할건데 불법이라면 나중에라도 신고하고싶습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