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숙식 노가다를 처음 아르바이트로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일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처음 단가를 1공수에 10만으로 잡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날 1공수에 15만원으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 한달이 넘은 지금, 월급날이 15일이고 사장님이 전화와서 통장에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테니까 제가 받을 금액을 알려줄테니 그거 제외하고 사장님 통장으로 다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상에 1공수에 15로 써져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온 1공수에 10만원으로 잡고 남는 차액을 다 사장님 통장으로 보내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써진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