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식 노가다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게시물ID : jobinfo_2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하는유저
추천 : 0
조회수 : 18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11 18:09:29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숙식 노가다를 처음 아르바이트로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일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처음 단가를 1공수에 10만으로 잡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날 1공수에 15만원으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 한달이 넘은 지금, 월급날이 15일이고 사장님이 전화와서 통장에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테니까 제가 받을 금액을 알려줄테니 그거 제외하고 사장님 통장으로 다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상에 1공수에 15로 써져있는데 이거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온 1공수에 10만원으로 잡고 남는 차액을 다 사장님 통장으로 보내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써진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