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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과 다르다면
게시물ID : law_22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떠보니무직
추천 : 0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31 10:03:48
알려주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30분 이상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근무자가 한번에 몰아쉬든 정해진 시간대로 자유로이 사용가능  


단 휴게 시간 부여는 제한이 없음  


예 ㅡ 근로상 계약한 시간을 8시간이라 할때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하면   2시간내에 업무에 무관하게 영업장을 벗어나든 자유로이 사용가능 


하지만 영업장에 문제 생길시 계약서에 이와같은 문제가 명시 되있다면 근무자에게 법적 책임 소송가능 또한 휴게시간은 급여제공 하지 않음   


이걸 토대로 이제 많은 업주들은 꼼수 쓸거임  


다른 예   근로계약상 8시간 일한다지만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사실상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6.6666이므로 7시간  

결국 급여는 시급이 올랐더라도 휴게시간을 이용하면 최저시급이 오르던 말던 무관하게 급여조정 가능   


또한 편의점이나 피시방 같은 경우 업무상 근무자가 손님을 기다리는것 또한 업무에 관여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이용한적 없다 노동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손님을 기다리는동안 쉬고 있다면 

그것 또한 휴게시간으로 인정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2시간 주든 3시간주든 업주 마음이고 법에도 걸리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가정하에 1시간만 쉬었다면 1시간은 휴식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시간만큼 급여 이의제기 가능  


이런 알바도 있을거임 휴게시간 만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업장을 벗어나든 휴게시간이니 손님께 하대하거나 법적책임이 필요할경우 또 근로계약서에 이 문제가 명시 되있을 경우 


근로자 책임으로 소송 또는 당일 해고 가능


이런 알바도 있을거임 씨씨티비로 근무감시 하면 인권위 침해 아닌가욧?!! 


알바들이 간혹 업주가 시시티비로 알바 근무감시니 뭐니해도 법에 걸리지 않음 


이유는 간단함 


업주들이 근무감시가 아닌 매장 안전관리,도난방지를 위해 한달치를 본다고 할 경우 그 한달동안 근무자 태도도 관여할 수 있음 


왜냐 


업주가 없는 근무자 시간동안은 매장관리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 


근로자가 인권이니 초상권이니 뭘로 고소하든 소송걸든  

씨씨티비 봤다고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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