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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원리금 연체로 인한 법원 부동산 (임의, 강제)경매 문의
게시물ID : law_22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KAF38THFG
추천 : 0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4 19:59:31


 안녕하세요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대기 중 이며 채권자는 한*생*보* 주식회사 입니다.

1) 연체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찾은 방법은 대물변제예약을 하여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여 채무금에 대한 변제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대위변제, 대환대출, 원리금의 20%를 상환 후 경매취하 방법이 있었는데 모두 막힌 상황입니다.

 - 채무금액과 감정가 금액차이는 약 2천만원 차이로 변제 후 차액은 남는 상황입니다.

 - 위 채권자가 대물변제예약을 거부권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까?

2)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바로 이사를 해야 합니까?

3) 배당요구 종기일은 4월 11일 입니다.

이상입니다.


** 관련업무를 보시면 바쁘시더라도 잠시라도 잠깐이라도...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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