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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아이템 판매 방식 사기 아닌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22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프탑바에서
추천 : 0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11 17:29:21
저는 넥슨의 카스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넥슨은 작년 10월 무적기능이 탑재된 칼을 출시했습니다.
(칼 이름은 홀리소드입니다)
무적이라는 사기적 성능으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그 칼을 뽑기 위해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 또한 70만원을 투자하여 홀리소드를 얻었습니다.(뽑기 방식)
그런데 며칠전 넥슨은 홀리소드로 인해 게임 밸런스가 안맞다며 갑작스럽게 무적 능력을 하향 패치 했습니다. 
더 이상 무적이 아니고 공격받을 시 일정량의 피해를 보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어제 패치 후 게임을 해보니 거의 쓰레기 수준의 아이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기 판매할 때는 좋은 성능으로 출시했다가 3달 뒤 밸런스를 이유로 무기 성능을 하락시키는 건 사기 아닌가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법이 맞는지 아닌지요. 그리고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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