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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2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치모치기모치★
추천 : 0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10 10:47:14
ㅠㅠ 근로법도 법이니 법게에 쓰는게 맞을까요.
만 28세이구요.
제가 요번 2018년 1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회사는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신청이 어렵다는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겁니다
사람인에 검색해본 정보로는
연매출 11억
직원수 200명
자본금 1억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견기업인가요??
한가지 걸리는건 우리회사가 미국, 일본에도 기업이 있다는겁니다.
이름대면 알만한 회사입니다. 이럴경우 각국에 있는 기업까지 통합하여 중소중견기업인걸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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