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VR기기를 거래를 하였습니다,
송장을 보낸이후로 상대방과의 연락두절이후
물건 수령후 물건 확인중 HDMI단자를 건들면 VR기기의 화면이 미출력 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바로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하였고
이후 ICT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간 상대방은 정상 작동 영상이 있다며 'VR채팅' 게임속 캐릭터 영상을 다른이가 찍어준것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은 영상 미출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본인이 제게 보내준 장비를 촬영하고 찍은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지식인에 물어본결과 전자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여서
전자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청구취지 부분부터 막혀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제가 따로 첨부하면 제게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카페 탈퇴 및 글 삭제 , 다른 계정으로 다른카페에 이전부터 꾸준히 판매를 시도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