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사고등록으로 결제가 안된다길래 근처 ATM기로 가서 출금을 시도해보니까 사고신고계좌 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까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연류의심 으로 사고신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처럼 저는 통장이나 카드를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적도 없고 잃어버린적도 없고 뭐 불법 대출같은걸 시도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금내역을 봐도 그냥 다 제가 사용하고 제가 받은 내역뿐이지 모르는 입출금 내역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았다거나 저도 모르는사이 뭐 돈이 출금되었다거나 내역이라도 있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류되었나 이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내역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ㅠㅠ 모르는 사람의 입금내역이 없는데 당연히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람도 없을거란 말이죠..
신고이유인 보이스피싱연류의심으로 제가 의심을 받을게 전혀 없다는 거죠ㅠㅠ
그런데, 그 통장으로 목요일에 퇴직금 6백8십만원이 입금됐어요. 그게 입금 된 후에 사고신고등록되었구요... 제가 이 통장을 개설 후 백만원이 넘는 거래는 해본적이 없었고 늘 소액거래만 하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 된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연류 의심을 받지 않았나싶어요. 입금내역에도 퇴직금이라고 써있지않고 ㅠㅠ 회사 대표님성함 과 괄호안에 회사이름이 쓰여있었어요.. 갑자기 큰금액의 입금으로 이런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
은행은 새마을금고인데 이렇게 은행측에서 경찰신고가 아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이스피싱연류의심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도 있나요?
일단 법에 제일 가까운거 같아서 ㅠㅠ 여기에 올려요... 금융계가 없어서.......ㅠㅠ 연말인데 또 이틀동안 주말이고 ㅠㅠ 너무 막막해서 지식인에도 글을 올렸어요...중복글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