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아는분 질문좀할께요 제가 가게 보증금 2000을 담보로 허락없이 안빼겟다고 사업자랑 가게계약서 사본주고 공증서고개인일수를썻는데 돈이없어서 안갚고있다가 지네가 이제 경찰에걸리고 원금내놔라 하거든요? 내가생각하기엔 다 갚았는데 200이 남아잇다는거에요 경찰에 알람표?? 통장내역 토대로 다적엇다고 형사이름이랑 사건버노도 알려주고 진짜 조사는마쳣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게 안뺏다구 했는데 보증금을 그냥빼버렷어요ㅠㅠ 눈치채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고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