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554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그컵™★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3 08:37:44
질서유지권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응하지 않을시 퇴장 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이게 무슨 '질서'유지입니까? 강행처리 보조법이죠
보완할 법이 필요합니다.
'본회의 강제해산법'
이런거 하나 만드는거 어떻습니까?
국회법에서 명시한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강행처리, 속결을 목적으로 집행하고자 한 경우, 본회의 안건은 무효처리되며 강제로 해산된다.는 골자로...
아니 왜 사전 신고되지 않은 '국민의' 시위/집회는 강제해산 시키면서
임의 강제 실행시키는 국회 본의는 강제해산 안하는겁니까?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