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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인지 재계약인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21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무인
추천 : 0
조회수 : 11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22 17:51:28
원룸 계약만료날이 이번년도6월23일이고
7월달에 문자로만 계약연장하고 싶다했고
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6조에는 6개월이나 한달전까지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이라 되있는데 계약일지난후 문자로만 연장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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