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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도시가스 불법 명의 도용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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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커터날
★
추천 :
0
조회수 :
12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0/16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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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있던 도시가스 명의를 3개월후 전 세입자 명의로 무단 변경하고 쭉 사용해 왔고
그후 요금을 미납하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장기간 요금 미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문의해 보니
집주인이 모든 미납 금액을 납부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미납금액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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